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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물품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보다존 
2006-09-13 21:39:03 / 조회 : 1459
물품이 현지지사(미국, 독일, 영국)에 도착하였을때 기본적으로 파손유무에 대한 검사를 한 후 출고가 됩니다.
고객님께서 물품을 수령하신 후 파손이 발견되었을경우는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상품 수령당시 파손이 발견되면 그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당사에 연락을 주시면 파손확인후 보상처리를 해드립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진행한 해외구매물품이 파손이 되어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가급적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해외구매를 자제하셔야 합니다.
1. 유리제품, 유리병제품
2. 아크릴제품
3. 중량이 많이 나가는 플라스틱제품
4. 중량이 많이 나가는 앤틱제품
5. 그외에 객관적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

※ 해외구매의 맹점일수 있으나 물품 파손시 운송사의 보상외에 보다존이 해드릴수 있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가급적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해외구매를 자제하셔야 합니다.

※ 현지지사에서 판단하는 파손유무의 기준은 운송중 파손으로 보이는 외관상의 파손을 말하며, 육안상으로 확연히 들어나지 않는 미미한 흠집이나 스크레치등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물품에 따라 특정부위(파손되기쉬운부위)의 파손확인을 원하신다면 출고전 꼭 요청을 주셔야 하며,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의 운송중파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존은 귀책사유를 가지지 않습니다.

※ 이베이나 일본 야후옥션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중고제품인 경우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는 파손이 되어도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가급적 진행을 보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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